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