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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 의회
두우레저단지(이하, 두우단지)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획한 ‘개발 기간을 넘긴 것’과 두우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겨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이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보다 작아야 한다.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정부는 110개에 달하는 토지수용 허가 법률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민간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을 허가해주는 법률이 4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성 기준을 높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골프장 관련 법률이다.
사업중단 갈사, 미분양 대송, 지정해제 덕천 그리고 두우까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라며 갈사-대송산업단지(제조업)과 덕천에코단지(주거), 그리고 두우레저단지(휴양) 등 3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구상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갈사산단은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막대한 배상 책임까지 가져다 주었고, 아직까지 미준공·미분양된 대송산단은 1800억 원의 빚만 남겼다. 덕천에코단지는 현실성이 없다며 지난 2017년 중앙정부가 지정 해제하였다. 두우레저단지도 10년 동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겨우 사업자를 구한 형편이다. 과연 이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 아니라 하동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뼈아픈 갈사”사태, 아직도 환상에 빠진 하동군의회와 하동군
두우레저단지 골프장,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
2025년 4월 / 45호
군정
갈사산단
대송산단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확인했다. 앞으로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에버딘대학교 사업, 2) 지급 및 분양 보증, 3) 불리한 계약 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유치에 실패한 에버딘대학교 부지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들어섰으나 많은 장비들이 방치되어 녹슬어 가고 있다.
최지한 기자
<개요>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2025년 2월 / 43호
군정
환경
갈사산단
지난 1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에서 두우레저단지 이야기가 있었다. 하승철 군수가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땅값으로 받은 250억 원이 있는지 물었다. 투자유치과장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다. 250억 원이 사라진 이야기와 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갈사만 개발사업으로 빚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하승철 군수의 고백까지 살펴보았다.
1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 중. (출처: 유튜브 하동TV)
#1. 두우레저단지 매각대금 얼마죠?
하승철 군수 : “땅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365억입니다.” 하승철 군수 : “입금이 된 게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 “250억 입니다.”
#2. 돌발 변수의 발견 :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하승철 군수 : “국토부 공익사업 인정 안 되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돌려줄 돈이 있는지?
하승철 군수 : “250억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아니요.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하승철 군수 : “만약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250억 원을 돌려줘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 니다.”
#4.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하승철 군수 : “군수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끝이 없는 시련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50억 받아가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적립도 안 하고.”
“끝이 없는 시련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되는지...”
2025년 2월 / 43호
군정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2025년 1월 / 42호
군정
금성면 가덕리 1113-147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될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2023년 4월, 오하동 21호 참조)이 말썽이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마을로 꼽히는 명덕마을 주민들과 발전소 근처 유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수상태양광 반대’를 내걸고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가덕리 유수지, 명덕마을 바로 앞에서 내다 본 전경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던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에 남부발전을 상대로 ‘이주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패소했다. 주민 ᄀ씨는 “판사가 ‘명덕마을의 피해는 자명하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마을만의 사정으로 (이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른 곳에서 너도나도 이주시켜 달라고 할까 봐 우리 손을 안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낙담해 있는 주민들에게 남부발전은 수상태양광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오면 겪게 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수상태양광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린 엊그제 이걸 처음 들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요 물 위에 30만 평을 그걸 깐다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이 유수지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입을 연 주민 ᄂ씨는 “이 유수지가 온도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게 하고, 반대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다 우린 수산업을 하고 있으니 수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고기들이 온도와 수질에 민감하다. 우리한테는 치명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수상태양광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자신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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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0개 넓이에 해당하는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주민참여형 갈사호 농어촌 햇빛나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했고, 한화솔루션·한화테크윈·한국남부발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특수목적법인 ‘하동 햇빛나눔 태양광발전(주)’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순경 기자
수상태양광? 누구 맘대로! - 명덕마을 주민과 양식업자들이 함께 수상태양광 반대하고 나서
2025년 1월 / 42호
군정
이슈
환경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2004년 7월 19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대화이다. 지난 기사에서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투자 백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통상개발과장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최남석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처음부터 갈사만 개발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상개발과장은 한진중공업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동군이 갈사만 설계도를 “공짜로 가져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남석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는데...”라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자 통상개발과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다. 최남석 의원은 “실날같은 희망”이나 “말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고, 주민들은 믿겠죠!
결국 통상개발과장은 “실시설계 해 놓으면 어떻게든 매립될 것이고, 매립되면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한다. 갈사만 사업을 ‘벌려 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식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동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미 벌려 놓았으니 어떻게든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년 전 조선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융복합산업단지로 이름만 바뀌었다. 최남석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며 다시 한 번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을 요구한다. 통상개발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해-부산 매립공사에 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그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지역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려고 하고 이 지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2개를 묶어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➂
2025년 1월 / 42호
군정
갈사산단
‘현대제철 건설계획’으로 시작된 갈사만 개발은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계획’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이어진다.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현대제철 건설계획 백지화로 위기를 맞은 갈사만 개발은 2002년 한진중공업 관계자가 갈사만을 찾으며 되살아난다. 경남도와 하동군이한진중공업을 찾아 투자설명회를 하고, 한진중공업은 갈사만 조선소설계획을 발표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진중공업이 경제성부족과 입지조건을 이유로 조선소 건설계획을 재검토했기 때문이다.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장조사 결과 갈사만은 모래가 많이 쌓여 조선소로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있던 부산지역의 여론도 문제였다. 한진중공업이 떠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부산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한진중공업 갈사만 조선소 건설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어긋난 첫 단추, 그릇된 ‘논리’와 ‘공약’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추진되었다. 2002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계획하면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논리’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한 후보의 ‘공약’으로2003년 하동까지 포함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구체적인 경제성 검토도 없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을 중시한 결과였다.
경제성과 입지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➁
2024년 12월 / 41호
군정
갈사산단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억이나 들인 자율주행차, 문제가 많다
전국 최초의 ‘농촌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하동군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하동>은 이미 2024년 3월호(32호)에서 하동군의 자율주행차 운행계획과관련하여 “이 사업이 과연 하동의 교통현실에알맞고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사업임에도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지난 10월 24일에 있었던 자율주행버스 시승식 모습. 최초의 농촌형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운행 한 달여 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동군은 자율주행차를 레벨3으로 운행하고 있다. 레벨3에서는 법에 따라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돌발상황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안전요원이 수동운전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안전요원이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많은 구간에서 실질적인 운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6.7km 구간 중 많은 곳에서 안전요원이 개입하는 수동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터리, 회전구간뿐 아니라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나타날 때마다 안전요원이 수동주행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실현되는 구간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자율운전이고? 안자율 운전이지.”(A씨, 하동읍)라는 조롱섞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느린 속도와 잦은 정차로 교통정체가나타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평균 20km 안팎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다. 자율주행 상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요원이 수동운전으로전환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는 혼잡구간에서는 교통정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이륜차를 만날 때마다 중앙선을 넘을 수 없는 자율주행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뒤에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성급한 운전자들은 운행속도가 느린 자율주행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정확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 41호
군정
땅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선다?
하동군이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 동의안’을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말해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
대송산단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 대출 중단,공사 중단
왜 하동군은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는 것일까? 현재 경남QSF가 대송산단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송산단이 준공되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PF대출은 사업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남QSF가 사업을 하려면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동군이 일종의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동군의회도 공동책임?
하동군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동군의회의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경남QSF와 농협 사이에 문제가 생겨 하동군이 농협에 10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분양금이 세입 처리된 다음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이다. 하동군은 농협에 돌려줘야 하는 100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하동군이 제출한 대출 보증 동의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급 동의를 얻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더 큰 문제는 농협에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채권해당액, 즉 채무자의 사정으로 돌려줘야 할 때,관련 규정에 따르면 빌린 돈의 최대 120%까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
2024년 12월 / 41호
군정
대송산단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뜬 조례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다.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하동군 문화체육과는 10월 15일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며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용이 별게 없다.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 관리라는 차원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서의 전문교육이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B씨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군수의 재량으로 남겨두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혹평했다.
하동에는 읍 1개, 화개 2개, 악양 1개, 적량 1개, 횡천 1개, 고전 1개, 진교 1개, 북천 1개, 청암 1개, 옥종 1개, 총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 중 악양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소는 사립이며, 7개소는 상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개소는 공공근로를 통해 상시근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을 마련할 때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동군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해서 다른 시군의 것을 참고하여 안을 마련했다. 추후에 개정을 한다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조례가 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야 해서’ 만든 조례, 하동군의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에 오랜 시간 힘겹게 도서관을 지켜온 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만들어야 해서’ 만든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
2024년 11월 / 40호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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