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