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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파면)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일정들이 숨 가쁘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는 과연 헌재가 탄핵(파면) 결정을 할지, 하면 언제일지다. 상당수 평론가들은 ‘2말 3초’ 즉 2월 말이나 3월 초가 아닐까 예측한다. 헌재가 탄핵(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야 “차고도 넘치지만” 그 중 딱 세 가지만 살핀다.
첫째, 대통령의 ‘준법정신’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것!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약하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온 근거는 이렇다. 1야당 주도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총 22건의 장관·판검사 탄핵안 속출(“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 2정부 주도 예산에 야당이 저항(“주요 예산을전액 삭감”), 3거대 야당 주도의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 그래서 4마비 상태의 국정을 바로잡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과 국힘당이 더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 협의·토론을 더 많이 해야지 비상계엄으로 “경고”나 “계몽”을 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수천 명의 군 병력을 동원하고 주요 인사 암살조까지 조직했으며 실탄 수만 발 등 무기까지 동원한 것은 “경고”나 “계몽”과 거리가 멀다. 특히 12월 초는 계엄 선포의 요건(헌법 77조)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 너무 값비싼 거짓말(일각에서는 계엄으로 인한 손실이 300조~900조라 한다)이 난무한다.
둘째, 헌법상 ‘대통령 선서문’(헌법 69조) 위반이다.
대통령 취임 당시에 전 국민 앞에 선서한 내용을 보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특히 1대통령이 계엄 이후나 그 이전에도 헌법을 준수했는지, 2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했는지, 3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했는지, 4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따져 보면, 결론이 나온다. 특히,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요원들을 통해 요인 암살과 납치 살해 등 범죄를 자행하고 이를 북한에 뒤집어 씌워 북한 침공을 유도하려 한 것만 해도 평화 통일과 전혀 딴판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발언내용을 보라.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며 자기방어를 하지만 오히려 의도치 않게 이미 여러 잘못을 고백한다. 이제 우리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어야 했던 연장선에서, “(국회)의 원”을 “요원”이라 불러야 하고, “계엄”을 “계몽”이라 해야 한다. 솔직히, ‘명태균 황금폰’에도 드러나듯, 부정선거나 불법 여론조작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합작이었고, 국힘당 다 수가 직접 연관돼 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자기 잘못을 남에서 전가하는 ‘투사(projection)’일 뿐! 또, 국회에 군인을 파견하면서도 기재부 장관을 시켜 국회 해산 뒤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유동성(자금)확보를 지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위법이다. 헌법 57조엔 “대통령은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로 돼 있다.
헌재가 윤석열처럼 헌법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2017년 3월의 박근혜에 이어) 8년 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란 열다섯 글자를 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