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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힘이 되는 농지은행·농지연금으로 거듭나야

하동군, 노령화된 농업사회

하동군은 군민의 약 65%가 농민(2024년)이고 60대 이상 고령 농가가 약 72%(2020년)인 농업사회이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하동군이 소멸하지 않고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의 순조로운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 또 청년들이 농업에 장벽없이 진입하여 활력을 줄 때 농촌사회는 젊어지고 지속이 가능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땅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풀을 매고 계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과 농민과 농지를 연결하는 ‘농지은행’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의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사업부터 알아보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소개되어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받는다. 지원금액은 ‘매도’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이고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40만 원이며, 4ha까지만 지급한다. 제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가입시 농업인 자격상실로 각종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했다.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하동·남해 지사의 경우 2024년까지 가입건수는 208건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27만 원이라고 한다.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70여 건이 대기 중에 있는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담당자는 전한다. 정부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예산을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

농지은행, 농민과 농지를 연결하는 사업

농지은행은 공공의 목적으로 농민과 농지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농지매매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2030세대 농업인, 후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임차임대사업’은 농지은행에서 상속, 이농, 직업전환, 고령, 은퇴농업인 등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로부터 비자경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수탁하는 사업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거나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합의로 정하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임대료 산정은 표준임차료(해당 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청년 농민들, 농지 걱정없게 해야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은 청년 농업인(18~39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원 방법은 농지매입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빚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식량위기가 현실화 된 지금, 세계는 식량에 안보 개념을 도입하며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49%(2023년)에 불과하다. 앞으로 청년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다. 농사 짓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문턱없이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는 고민할 때이다. 정부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농부가 되길 원하는 청년들이 농지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121조 ‘경자유전 원칙’, 보다 명확히 해야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농지투기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 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2025년 농지은행 사용설명서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보면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로부터 비자경농지를 위탁받습니다.”고 되어 있다. 비자경 부재지주들이 농지투기에 악용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2021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경기·경남 6개 법정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영농 부재지주가 30.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은행이 비영농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공공으로 매입하여 농사를 짓거나 농사 짓기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농 부재지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관련법을 개정하고, 헌법 개정시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