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반란 주동자 윤석열을 파면한다!
온 국민이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쉬고 있는 한밤중에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붕괴한 1979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황당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만큼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명태균 게이트와 온갖 실정으로 위기에 처하자 정권을 수호하고자 일으킨 친위 쿠테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 명을 위해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의 순애보가 애절하기는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는 명백한 자격상실입니다.
계엄령을 내린 절차와 내용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엄선포를 위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필수절차인 국회 통고도 무시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린 계엄령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엄령의 내용 또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가득합니다.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도발입니다.
5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정권수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빼앗겠다는 광란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쟁, 반란 또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발동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쟁, 반란 상황이 아님에도 뜬금없는 비상사태 선포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은 바로 윤석열 자신입니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등원을 방해해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한 혐의로 내란음모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할 것을 지시한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 내란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이유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내란 주동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윤석열·김건희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사회적 협동조합 오하동 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