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면 전도리 산109번지 일대, ㈜하동개발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 추진 - 수질오염, 분진 및 소음 등의 문제 놓고 논란 일어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매자마을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유치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반대 추진위원회를 이끄는 고전면 발전협의회 추재성 회장은 “㈜하동개발은 전도리에서 10여 년간 흙과 돌을 채취해 왔고 고전면 주민들은 그 불편함과 공해를 감내해 왔다. 2020년 6월 사업종료 후 또다시 같은 자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파쇄에 따른 분진 및 소음에 의한 피해, 적치된 폐기물의 침출수에 의해 사업장 부지와 인접한 인근 8개 마을의 상수도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섬진강 수질 오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마을에 56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이 산이 돌바닥이라 기슭에서 솟아나는 샘이 많아 전도 사람들이 모두 그 물을 식수로 쓴다.”며 걱정했다. 인접 범아리 주민 B 씨는 “이런 계획을 알고서도 가만 있으면 그냥 호구 되는 거라.”며 분개했다. 한편 반대추진위와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입장에 대해 사업자인 ㈜하동개발 이기춘 대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정보”라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운영할 것이므로 침출수에 의한 오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사이버 환경 교실’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건설 현장 등 토목 및 건설 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석면이나 폐수처리 오니 등 처리증명제도가 적용되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고, 이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게 된다. 예컨대 건물철거나 도로보수 때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는 파쇄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처리장에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적치·보관 과정에서 자체 수분 혹은 눈비를 맞거나 지표수가 유입되면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반입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처리장 사업부지는 섬진강변 전도리 신방마을(재첩마을) 뒤편의 야산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어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불과 1.3 km 떨어진 섬진강에도 오염된 침출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지 바로 인근에는 광양의 한 업체가 운영한 뒤 최근 폐쇄한 토취장이 있는데, 절개지가 여러 곳 무너지면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산사태의 위험 또한 상존하는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전도리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예정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담당하는 하동군 환경보호과 정범민 주무관은 9월 28일 “이 사업계획은 2018년 적정성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연장과 계획의 보완·변경을 거쳐 2021년 다시 제출된 계획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결과를 사업자에게 오늘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해당 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을 접수하면 도시건축과 주관으로 개발행위의 세부내용에 대한 종합적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판단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이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에 대한 판정은 환경청 소관”이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 적정성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