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름, 악양면 등촌리 943번지 일대의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철조망이 쳐졌다. 이곳은 악양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주 찾던 계곡이다. 누군가가 이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철조망을 친 것이다.
기자가 지난 8월 4일 현장을 찾았을 때 이 하천을 지나는 지방도 1047호선의 교량 아래에서 하동읍에 거주하는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스님은 교량 아래의 공간에 평상과 각종 집기, 심지어는 가스레인지까지 설치하여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스님은 “여기는 내 여름별장이야”라며, “여기 주인 할머니 아들이 죽고 할머니 홀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무속인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자릿세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울타리에 철조망까지 쳐서 아는 사람 외에는 받질 않아”라고 하였다.
철조망을 친 이유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서객들이 계곡으로 들어와 소음을 일으켰다’는 것과 ‘타지역 무속인이 자릿세를 내지도 않고 굿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이곳은 하천부지, 즉 ‘국유지’로서 개인 사유지가 아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인접해있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막는 일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기자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철조망 설치에 대해 하동군청에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동군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던 지역주민과 피서객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