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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없이 적량면 태양광발전소 허가완료-군행정의 안일함과 무관심의 결과

적량면 우계리 상우마을 인근 산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 공사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당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입지불가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 면적을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으며, 하동군에서는 법적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입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과의 정보공유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의견 수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마을주민들의 항의 및 민원제기 이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최종 승소하기까지 주민들은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상우마을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더욱이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하동군청 공문이 적량면장 사무실 서랍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가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마을이장에게 전달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하동군은 ‘모든 일은 절차대로 처리되었으며, 전임자의 일이기에 잘 모른다’고 했다. 취재 당시 바쁜 가을걷이 철임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에 모인 많은 주민은 오랜 세월 대를 이어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군행정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2021년 11월 /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