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하동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은 하동의 교통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중2부터 고3까지의 학생이며 59명이 참여했다.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꼽은 불편한 점은 적은 운행횟수로 인한 긴 대기시간, 너무 빨리 끊겨버리는 막차,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먼 거리 등이었다. 청소년의 버스 이용률은 매우 낮다.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주3회 이하와 한 달에 두세 번이 응답자의 79.3%를 차지했다. 그들의 주된 이동 수단은 보호자의 차량이 1순위다. 학교를 통학하는 일도, 친구들과 만나 시내로 놀러나가는 일도 보호자의 차량 지원이 없다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된다. 보호자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들의 이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런 상황은 교통에 있어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목소리, 하동군 정책에 닿지 않아
설문 결과지를 들고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를 찾아가 보았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버스 업체랑 협의를 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그러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군 담당자의 말이다. 청소년이 교통 정책에 전혀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들의 요구와 바람은 하동군 정책에 닿지 않고 있다. 하동의 10세에서 19세 인구수는 2,720명(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수의 6.2%에 해당한다. 6.2%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가 작아서일까? 아니면 그들의 비중이 적어서일까? 하동의 청소년들은 거리에 따라 달랐던 버스요금이 850원으로 통일되고,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50원 할인된 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버스이용이 자꾸만 더 불편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버스 관련 문의는 055-880-2391 건설교통과 선진교통담당)
광양 100원 버스 운행, 신안군에서는 버스비 무료
옆 동네 광양은 2019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버스비를 100원만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수와 순천도 내년부터 100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10세에서 19세 인구수가 1,99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5.2%를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도 2008년부터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작년부터 청소년들에게 버스비를 받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의 주민, 초중고 학생, 장애인 등에게 버스비는 무료다. 군에서 버스회사에게 손실보전, 유류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군이 인수해서 공영제로 운영해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군수의 의지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민간이 운영하던 때보다 15% 정도 비용절감 효과까지 보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광양시나 신안군의 사례는 하동군이 참고할 만한 좋은 본보기다.
청소년은 하동의 미래다. 말로만?!
청소년을 미래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외출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을 방치하면서, 청소년들이 하동을 배경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라 정의하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며 행정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청소년은 하동의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다. 이동권은 주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교통약자인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요금 혜택에 대한 고민과 보완, 장기적으로는 배차간격 조정과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겪고 있는 ‘불편’은 당연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