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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부당한 차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차별금 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인권위의 강제력 없는 권고로는 부당한 차별을 끝낼 수 없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