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부당한 차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차별금
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인권위의 강제력 없는 권고로는 부당한 차별을 끝낼 수 없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실하다.
하동군, 노령화된 농업사회
하동군은 군민의 약 65%가 농민(2024년)이고 60대 이상 고령 농가가 약 72%(2020년)인 농업사회이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하동군이 소멸하지 않고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의 순조로운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 또 청년들이 농업에 장벽없이 진입하여 활력을 줄 때 농촌사회는 젊어지고 지속이 가능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땅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풀을 매고 계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과 농민과 농지를 연결하는 ‘농지은행’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의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사업부터 알아보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소개되어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받는다. 지원금액은 ‘매도’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이고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40만 원이며, 4ha까지만 지급한다. 제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가입시 농업인 자격상실로 각종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했다.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하동·남해 지사의 경우 2024년까지 가입건수는 208건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27만 원이라고 한다.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70여 건이 대기 중에 있는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담당자는 전한다. 정부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예산을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
농민에게 힘이 되는 농지은행·농지연금으로 거듭나야
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