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