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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오해, 민원 발생 우려”로 정보공개 거부

하동군이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불필요한 외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기자가 하동군에 청구한 ‘군민정원 조성사업 정보공개’ 가운데 몇몇 문서가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놀랍게도 비공개한 이유는 ‘오해’와 ‘민원 발생 우려’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동군이 비공개한 것은 바로 상급기관의 심사, 즉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서류이다.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서류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군민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기자는 여러 군민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민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했지만, ‘오해’와 ‘민원발생 우려’를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참정권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인 경우는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되거나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제한된다. 특히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불필요한 외부 민원 발생”은 비공개 사유도 아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외부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거부하고(‘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 민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불필요한 외부 민원이 발생할 우려’) 하동군이 과연 소통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