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13일부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하동군의회의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10월 27일 신재범 의원 발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또는 마을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도로: 현행 300m → 개정안 200m / *마을 : 현행 500m → 개정안 200m)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공고했다. 조례안에서는 하동군에 20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조례안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다른 지역의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 주민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지역 주민이 완화된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초래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하동군의회는 12월 1일 본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하동군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