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하동군이 고소성생태공원 민간투자 사업자인 ㈜씨앤밸리 펜션리조트(이하 사업자)와의 민간투자 협약(이하 협약)을 해지하고, 6월 19일에는 건축물 인·허가까지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과 16일의 MBC경남 보도로 이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동군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동군이 협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고소성군립공원 일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 협약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표 1] 참고)
[표1]
이 사업은 2011년 10월 사업자의 제안으로 2013년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2014.1월 ~ 2016.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협약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지역 특산품인 ‘녹차판매장·녹차음식점 등의 상업시설’과 ‘녹차체험산장·노인여가산장 등 체험형 간이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하동군은 ‘도로·주차장·상수도시설·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다.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카페 ‘스타웨이하동’만을 운영
하동군은 2019년 12월까지 도로·주차장·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사업자는 2014년 5월 8일 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2020년 12월까지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스타웨이하동’ 카페만을 운영해 왔다. 이는 협약 제12조 ‘협약 불이행’에 해당한다. 군민들의 공유재산인 군립공원 내에서 사업자는 지난 10년간 협약에 명시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온 것이다.([표 2] 참고)
[표2]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주민들의 군립공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우선 고소성 탐방로 입구를 폐쇄했다. 고소성생태공원의 핵심 자원인 고소성을 탐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탐방로 일부를 사유지임을 근거로 폐쇄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었다.
스타웨이하동 측에서 고소성 탐방로 입구에 설치한 ‘등산로 이용금지’ 간판. 고소성을 탐방하려면 300m 아래 주차장 쪽 등산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동군이 탐방로를 다시 개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또한 탐방로 입구의 공공주차장 이용도 방해했다. 하동군은 탐방로 입구에 주차장 2곳을 설치하였는데, ‘스타웨이하동’은 한 곳의 주차장만 하동군에서 임대했음에도 임대하지 않은 공공주차장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스타웨이하동’을 이용하지 않는 탐방객의 공공주차장 사용을 방해해 왔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온 것이다.
투자협약의 불이행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하동군의 협약해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역의 자연과 경관을 대표하는 곳을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 특히 ‘고소성군립공원’은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평사리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하동군의 대표적인 경관 자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원래 자리에 있던 정자를 철거하고 경관 및 자연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경관사유화로 인해 입장료까지 내야 한다. 하동군이 ‘고소성생태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사업에 대해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한 일이다.
하동군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하동군은 보도자료(2023. 10. 27.)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루빨리 고소성군립공원을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상회복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군립공원 내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성생태공원 조성사업 전반을 감사하고 과거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동군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