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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만족도 ‘라 등급’에 그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1일,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가~마의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는 가(상위 0~10%)-나(11~30%)-다(31~70%)-라(71~90%)-마(하위 91~100%)의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민원서비스가 부실함을 나타낸다.
하동군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기관 종합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언뜻 보면 상위 11~30% 구간에 있으니 민원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처리 성과를 나타내는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라등급(하위 71~90%)을 받았다는 점이다.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민원만족도’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제도는 잘 갖춰져 있으나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하동군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