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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면 상평마을 대규모 축사건설 무산돼

2018년 가야육종(주)이 고전면 상평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 건설을 계획하였다. 이때부터 가야육종(주)에 맞서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평마을 주민들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가야육종(주)은 즉각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가야육종(주)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의 판단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에서는 이 처분으로 가야육종(주)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이익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민들은 소송비 마련을 위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으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기업의 이익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한 상평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22년 3월 /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