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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인접 주민생활 개선기금 200억 원의 행방은?

하동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피해 구제를 위한 ‘발·주·법’ 

과거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위해 부지선정이 비교적 쉽고 건설비용과 전기 생산 원가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고 원활한 발전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다. 발주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용 요금 가운데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징수하여 발전소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발전소 건설비용 가운데10%를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2023년 현재 전국에 총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운영되고 있다.

주민피해를 넘어 주민간 갈등까지 나타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 대기오염물질, 석탄가루 및 석탄재에 의한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생활환경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바닷가 주변에 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에서 어장 폐쇄를 조건으로 보상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장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평생 어업활동을 해왔던 어민들은 어장이 없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뿐 아니다.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이권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여러 사업이익을 극소수의 개인과 몇몇 집단이 독점하면서 지역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조정교부금 200억 원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를 제도화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게 피해주민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할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와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중앙정부는 202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하면서 ‘조정교부액 현실화를 통한 발전시설 주변지역 문제해결’을 의도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 조세 및 교부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을 하동군은 도로정비, 배수로정비, 복지관 운영비, 각종 행사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면 주민에게 지원되는 하동군 재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야할 교부금이 하동군청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하동군은 수십 억에 이르는 교부금을 매년 배분받음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의료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처럼 하동군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면 발전소 주변지역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쓰이거나,최소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에너지 전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고용문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하동군은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근본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는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해결될 수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1)
단기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정한 사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의전환만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수십년간 겪어온 고통을 해결하는 올바른 해결책이다.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최소한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과이를위한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2024년 2월 /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