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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 · 이것은 알고 가자

Q.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A.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입니다.
Q.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라던데요.
A. 맞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Q.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죠?
A.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입니다.
계엄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12월 3일 10시 20분은 대부분의 국민이 잠든 매우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즉 ‘내란’이 된 것입니다.
Q. 그래도 국민이 모르는 대통령만 알 수 있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적법한 통치행위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기밀을 다루기 때문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상사태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계엄을 선포하는 적법한 통치행위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위반, 계엄법 제4조 제1항 위반)
계엄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였습니다. (계엄법 제4조 제2항 위반)
심지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즉 적법하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Q. 비상사태라면 바쁠 텐데 왜 국회에 알려야 하나요?
A. 그것은 계엄이 선포되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 선포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Q. 계엄을 해제했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 내란은 아니잖아요.
A.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계엄 선포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절차적 하자), 근거도 없었습니다.(실체적 하자) 다친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에 해당합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한 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