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있는 노량실버타운 요양보호사 노조원들이 하동군청 앞에서 △임금체불 △노조탄압 △직장갑질 △업무감시 등에 항의하 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월 초에 시작된 농성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노량실버타운은 사회복지법인 자혜복지재단 소속으로 2006년에 개원했다. 입소정원은 100명,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9명으로 하동군 대표 노인요양보호시설 중 하나이다.
고소·고발 건을 취하해야 체불임금 주겠다고 해
노조에 따르면 노량실버타운의 요양보호사들은 길게는 15년 넘는 근무 기간동안 야근 및 초과 수당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이를 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다. 지방노동청은 현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체불임금은 최근 3년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최근 사측에서는 사측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고 이후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협상안에 서명한 비노조 요양보호사들의 체불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노조 요양원들의 체불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하동군청 앞에서 농성 중인 노량실버타운 요양보호사 노조원들
사측, 현행법 어겨가며 노조 활동 방해
노조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결성한 노조를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활동하려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보장 받아야 하는데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노량실버타운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데 임금을 줄 수 없다는거죠. 할 수 없이 노조원들이 연차와 월차를 번갈아 써가며 교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사측에선 CCTV로 노조원들 업무 감시까지 해요.”
최미순 노량실버타운 분회장의 말이다. 현행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 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수 년에 걸친 사무국장과 팀장의 직장갑질
노조에 따르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오랜 시간에 걸친 직장갑질의 결과이며 그 중심에는 노량실버타운의 사무국장 A씨과 팀장 B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수 년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곶감 및 벌꿀을 강매했고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복장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해왔다고 한다. 직장갑질 건은 노동청에 고발 접수 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판결이 났다. 사측에 의한 조사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한 노조에 의해 현재 이의신청 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4월 20일 새벽 4시경 전 이사장인 C씨는 금연 건물인 노량실버타운 내에서 음주· 흡연을 하던 중 노량실버타운 분회장 최미순씨의 항의를 받고 말다툼 중에 최씨를 폭행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