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 진행한 제4차(2020-2024년) 택시총량제 산정용역에 따라 각 시·군은 현재 ‘택시 감차 정책’을 진행되고 있다. 택시 감차 정책이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과잉공급 된 택시면허 수를 줄여 적정 택시 대수를 유지함으로써 택시업계 경영 악화, 택시종사자 소득 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하동 택시업계도 과잉 상태다. 과거보다 약 50여대 가량의 택시 감차를 진행했지만, 기존에 운행하지 않고 있던 택시들을 감차했기 때문에 실상 효과는 미비했다.”고 하동 개인택시 관계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