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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사지 석조유물 또 반출 시도... 하동군의 대책 마련 시급

청암사지 석조 유물의 모습. 그 규모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커서 과거 청암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석조 유물의 반출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발굴도 없었던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유물이 묻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청암면 명호리 명사마을에 있는 청암사지 대형 석조유물의 반출 시도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하동군의 무관심 아래,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석조유물은 총 3점이다.
각각 가로·세로·높이 1450×2300×1000mm (깊이 650mm, 두께 230~300mm), 1700×3700×1000mm (깊이 700mm, 두께 230~300mm), 원형의 석조물은 R1500×850mm (두께 200mm, 깊이 170mm)에 이르는 대형 수조 형태의 유물이다. (아래 사진)
1450×2300×1000mm (깊이 650mm, 두께 230~300mm)
1700×3700×1000mm (깊이 700mm, 두께 230~300mm)
R1500×850mm (두께 200mm, 깊이 170mm)
이들 석조는 주춧돌이나 석축 등 단순한 건축 부재가 아니다. 당시 사찰 생활과 의례를 구성했던 중요한 도구로 추정되며, 그 규모와 가공 상태를 보았을 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이다.
해당 유물이 위치한 청암사지 입구에는 ‘사미대’라는 곳이 있다. ‘사미대’는 출가하여 계를 받은 동자승을 교육하던 장소를 기념하는 표석이 있는 곳으로, 동일한 형태의 유적은 전국에서 청암사지가 유일하다고 한다. 청암사지는 지금도 대웅전 터와 12개의 암자터를 확인할 수 있다. 1743년이 전성기였다고 하는데, 당시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면, 그 물이 명사천을 따라 10리 밖까지 흘러갔다고 할 만큼 큰 사찰이다. 결국 청암사지의 유물은 당시 사찰 운영의 규모와 구조를 입증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반출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하동군에 보호 조치를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유사한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공공이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에 대한 하동군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명확한 증여나 사적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는 매장·은닉 유물은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해당 석조유물은 토지 소유주 같은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반출·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관리해야 할 공공 자산인 것이다. 반복되는 반출 시도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하동군의 행정 공백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청암사지는 단순히 지역의 명소가 아니라, 희소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지닌 문화유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구역 지정 및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이다. 반복되는 반출 시도를 끊는 것이 지금 하동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