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군수가 지난 2012년 매입한 농지의 모습. 최근까지 영농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진강과 무딤이 전망이 매우 좋은 곳으로 최근 진입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승철 군수의 ‘비경작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악양면 입석리 312-2번지로, 현재 3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승철 군수는 해당 농지를 2012년 10월 4일 취득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농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이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필지의 경우 취득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취득과 이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위반 여부는 비경작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동 명의인 경우 소유 구조, 위탁 경작 여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내용,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그 취득이 허용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농지 취득과 이용은 공공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농지가 섬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주택 신축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투자 목적, 즉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지법이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제도의 근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농지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농지의 취득이 고위 공직자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하승철 군수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하동군의 사실관계 확인이 시급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은 농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농지 제도의 취지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