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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동군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방법

2021년 하동군에 대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몇몇 직원이 성희롱과 성비위 등의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인사관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공무원 A씨, 성범죄로 승진 제한된 기간에 호봉승급은 물론 감액된 급여 천 여 만 원까지 받아
하동군은 2020년 2월 공무원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전자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13개월이나 흘려보냈다. 그 결과 성범죄로 인한 승진 제한기간 중에 호봉승급을 하게 되었고, 3번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가 되었으며, 감봉 1개월 처분도 2021년 3월에서야 이루어졌다.
더욱이 공무원 A씨는 2019년 8월에도 성범죄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복직되었다. 하지만 하동군은 A씨의 복직에 대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직위해제 5개월 동안의 감액된 급여 9,438,31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 B씨와 C씨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하동군 공무원 B씨와 C씨의 경우에도 2018년 7월 성희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하동군은 성비위 혐의자에 적용되는 승진임용 제한 6개월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들이 2019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
‘후안무치’, 군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동군의 청렴도 결과 홍보
하동군의 자화자찬 ‘청렴도 2급 달성’ 상황이 이러함에도 하동군은 청렴도 2급을 달성했다는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하였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며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태도로 일관하는 하동군 행정에 묻고 싶다. 윤상기 군수가 외치고 있는 ‘행복한 군민’은 군수의 독단적 행정에 지쳐 ‘항복한 군민’이 되어가고 있는 걸 아는가?

2022년 1월 /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