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서 공기의 질을 좋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다. 특히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가 대상이다. 사업장의 굴뚝마다 배출허용량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 만약 할당량을 넘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금이 부과된다.
하동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는 4년째 배출허용량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2023년에는 약 11억 8000만 원의 초과배출금이 부과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이 대부분이며, 해마다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주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긴다.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서 농경지와 숲 등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