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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전쟁에 몸살

올 추석에도 하동군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인지 주요 교차로는 정치권 현수막 전쟁터로 변했다. 특히 이번 현수막 전쟁에는 하승철 군수도 동참했다. 조유행, 윤상기 등 전임 군수와 대조적이다. 특히 군정 홍보 목적의 현수막만 게시가 가능한 군청 앞 지정게시대에도 걸렸다.
이는 2022년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또한 자극적이거나 혐오성 문구가 있으면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이에 반해 근거도 없는 혐오성 문구라도 정당과 국회의원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곳곳에서 민원이 이어지자 몇몇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했다. 정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 7월 행정안전부는 ‘정치 현수막 게시 제한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했다. 대법원은 정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정치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절맞이 현수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군수, 교육감 등이 되려는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들이다. 정치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가 일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동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정치인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