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하동> 26호에서 악양면의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취재·보도하였다. 이후 다시 찾은 현장에는 철조망과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 철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리 아래에도 일부 집기가 남아있긴 하였으나, LPG가스통 등은 치워진 모습을 확인하였다.
사진(위) : 울타리에 설치한 철조망, 출입금지 표지 등이 철거된 모습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울타리도 불법시설물로 철거 대상이다.
사진(아래) : 다리 아래에는 아직도 일부 집기가 남아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많은 비로 떠내려가다가 어느 곳에 걸려서 물의 흐름을 막게 되면, 계곡물을 넘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화개·악양·청암면 등의 계곡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공공재를 사용하는 일에 대한 하동군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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