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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량면 상우마을의 태양광발전소 반대운동과 성과

적량면 우계리 원우마을 인근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사업자인 ‘골드에너지’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하동군은 조건부로 이를 허가했다. 허가 조건은 ‘산사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마을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우마을 건너편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마을 앞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 자연재해 우려,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하동군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2018년 4월 30일 하동군은 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6월 27일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2018년 7월 18일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어지자 2018년 12월 11일 ‘자연경관 훼손 및 주거환경 악화,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2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간에 걸친 심리 끝에 2019년 9월 19일 창원지방법원은 ‘하동군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동군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020년 9월 16일 부산고등법원은 하동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동군은 다시 상고했으나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이 하동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 법적 다툼은 끝났다. 법원 판결 이후 사업자는 공사를 재개했다. 마을 앞산의 나무가 베어지고 산등성이에 시뻘건 흙이 드러나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고향이 제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동군 행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하동군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소송 다 끝나고, 진 다음에 알았다. 진즉에 알았으면 탄원서라도 넣고, 방청이라도 했지 않았겠소” 판결에 따라 공사를 다시 하게 되더라도 고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하동군에서 적량면장에게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보낸 공문이 제때에 전달되지 않은 일이다. 이 공문은 당시 적량면장의 책상 서랍 속에 한 달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가 당초 계획한 주민설명회 날짜를 한참 넘긴 뒤에야 확인되었다. “그때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열렸으면 뭐라도 이야기는 했을 거 아니요. 그 마을에서 걱정 하는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하동군의 노력도 있었다. 당시 적량면 우계리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하동군은 2018년 6월 29일 기존의 ‘하동군 계획 조례’에 제17조의 2항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하동군수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변경관, 환경오염, 재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 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경관중점 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적량면 우계리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생기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동군과 하동군의회는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