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뜬 조례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다.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하동군 문화체육과는 10월 15일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며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용이 별게 없다.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 관리라는 차원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서의 전문교육이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B씨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군수의 재량으로 남겨두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혹평했다.
하동에는 읍 1개, 화개 2개, 악양 1개, 적량 1개, 횡천 1개, 고전 1개, 진교 1개, 북천 1개, 청암 1개, 옥종 1개, 총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 중 악양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소는 사립이며, 7개소는 상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개소는 공공근로를 통해 상시근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을 마련할 때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동군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해서 다른 시군의 것을 참고하여 안을 마련했다. 추후에 개정을 한다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조례가 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야 해서’ 만든 조례, 하동군의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에 오랜 시간 힘겹게 도서관을 지켜온 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