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복귀해야 할까? 아니면 파면돼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남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됐다. 그는 계엄선포 이후 한 달여 동안 ‘계엄의 정당성,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채 관저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체포 이후에는 헌재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점령을 시도한 계엄군 (출처: 연합뉴스/AFP)
탄핵 찬반을 다투는 쟁점은 이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다음 표 참고)

우리 헌법은 이들 5가지의 쟁점 중 단 1개의 위헌성만 확인돼도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법의 약속이다.
5가지 쟁점 중 1개만 위헌이 확인돼도 탄핵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쟁점은 4가지였다. 헌재는 4개의 쟁점 중 단 1개의 위헌행위만 인정했음에도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은 박근혜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일반 국민들은 알 수도 없었던 ‘은밀한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하고,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5가지 쟁점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는 검찰 조서와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다양하고 명확하게 드러났다.
1.
비상계엄 선포(절차적 문제)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충암파’ 3인만이 ‘정당하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등은 국회 및 헌재의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2.
계엄포고령 1호(내용적 문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포고령의 불법성을 인지했지만 “경고용 문건에 불과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계엄포고령을 승인한 사람은 윤 대통령 자신이란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국회 장악 시도(위헌적 행위 실행)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뿐이라 주장했지만, 헬기를 타고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의원 체포까지 시도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4.
선관위 장악 시도(부정선거 망상)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라고 했다.”며 선관위 침탈에 직접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5.
법조인 등 체포 지시(헌법의 영장주의 위반)
헌법에 규정된 필수요건인 영장조차 없이 ‘주요 인사 체포’를 계획한 사실은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메모’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윤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복수의 인물을 통해 체포 지시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두환식 ‘고도의 통치행위’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폈지만, 대법원은 이미 1997년 전두환의 내란죄를 선고하며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5개 쟁점 중 1개라도 ‘위헌’이 인정되면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주장’이나 ‘믿음’ 혹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증거’와 ‘이성적 사고’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생각하는 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