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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

2008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 설립으로 갈사산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하동군과 하개단이 공동사업자로 지정되고, 2010년 대우조선, 2012년 5월 2일 하동군이 다시 분양계약을 맺는다. 하동군이 55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한 이곳이 바로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이 떠도는 곳이다. 하동군이 맺은 분양계약을 살펴보자.
먼저, 계약금은 55억 원이고 분양 잔금은 부지 취득 후 납부하기로 하였다. 특히 잔금 납부 전이라도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설 사업의 국비 지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르면 하동군은 분양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부지를 해양플랜드종합시험연구원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5일 뒤인 2012년 5월 7일 문제가 생긴다. 하개단이 하동갈사만제일차 유한회사와 대출약정을 맺는데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심지어 대출금 495억 원의 6.2%를 선이자로 떼기도 하였다. 같은 날 하동군은 분양자 지위이전에 합의한다. 하개단이 분양자로서 갖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것이다. 하동군은 분양자이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수분양자)가 되었다. 갈사산단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전인 4월 3일 하동군은 이상한 계획을 세운다. 바로 분양 잔금 495억 원의 조기 납부 합의를 포함하는 ‘갈사만 사업 관련 보증채무 및 사업약정 등 추진 계획’이다. 2013년 12월 17일,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에 분양 잔금을 조기 납부해야만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한다. 또한 ‘잔금 납부를 위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4680만 원의 이자수입 손해가 발생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제기도 묵살한다. 결국 대출만기일이 2015년 4월 3일 임에도, 2013년 10월 18일 130억 원, 2014년 2월 6일 260억 원, 2014년 2월 7일 105억 원 등 총 495억 원을 조기 납부한다.
문제는 하동군이 지출한 495억 원이 분양 잔금 495억 원인지, 하개단이 대출받은 495억 원인지의 여부이다. 만약 분양 잔금이라면 분양자 지위 이전합의에 따라 분양자가 된 하동군이 자신에게 분양 잔금을 낸 꼴이 되고, 대출금이라면 하개단이 대출약정을 맺을 때 선 지급보증의 대가를 치른 꼴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의 등장

하동군이 갈사산단 조성사업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고, 불필요한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진행하며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한 가운데, 2013년 3월 하동군과 경상남도는 영국 에버딘대학교와 ‘에버딘대 분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혼란을 틈타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이 갈사만에 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