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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정체된 성인지 감수성, 결혼장려금 여성만 나이 제한

하동군 인구증대정책의 일환으로 ‘하동군 주소갖기’ 사업이 있다. 이 사업 내용 중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에 ‘여자인 경우 만 49세까지’라는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 ‘여성=임신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하동군 공식계정 2023년 3월 6일 게시물
사실 이 논란은 2016년 행정안전부의 ‘가임기 지도’ 발표 때도 있었고, 2020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를 하면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이하인 가구’라고 정의하여 여론의 뭇매를 흠씬 맞으며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던 해묵은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개선된 입장을 밝혔다.
이 해묵은 논란을 다시금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하동군 행정의 성인지 감수성은 수준 미달인 상태다.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담당자는 “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것이고, 올해 SNS를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지적도 들어오게 된 것 같다”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조례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3년 4월 /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