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고전면 성평마을회는 가야육종에 대한 대규모 돼지축사 건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 2021년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2022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하였다.
성평마을의 축사 건축 반대 운동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9월 27일 가야육종이 하동군에 제출한 축사 건축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고전면 성평리 산34-6 일원 2만 3781㎡에 돼지 9384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축사 건립과 관련한 당시의 하동군 조례는 사육두수가 3000마리가 넘으면 마을과 7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었으나, 1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례안은 마을과 10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였다. 가야육종이 축사를 건축하려는 곳은 성평마을과 약 746m 떨어진 곳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축사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하동군에 축사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동군 또한 11월 30일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축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야육종은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축사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하동군청 앞에서 축사신축반대집회를 가진 주민들
2019년 3월 28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동군이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야육종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평마을 주민들은 6월 27일 금오산 생태환경지키미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패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5월 15일 성평마을회 문의에 답하지 않았고,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분만을 공개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평마을회와 금오산 생태환경지키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영상강유역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바람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