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선다?
하동군이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 동의안’을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말해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
대송산단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 대출 중단,공사 중단
왜 하동군은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는 것일까? 현재 경남QSF가 대송산단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송산단이 준공되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PF대출은 사업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남QSF가 사업을 하려면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동군이 일종의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동군의회도 공동책임?
하동군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동군의회의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경남QSF와 농협 사이에 문제가 생겨 하동군이 농협에 10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분양금이 세입 처리된 다음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이다. 하동군은 농협에 돌려줘야 하는 100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하동군이 제출한 대출 보증 동의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급 동의를 얻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더 큰 문제는 농협에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채권해당액, 즉 채무자의 사정으로 돌려줘야 할 때,관련 규정에 따르면 빌린 돈의 최대 120%까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하동군은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가 없다고 한다. 만약 사업이 중단되어 농협에 120억 원을 돌려줘야 하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금의 10%(계약금)인 1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만 경남QSF에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계약금 13억 5천만 원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동군의회에서도 지적 이어져
지난 10월 2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재범 의원(양보·북천·청암·옥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업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자들의 자본 상태를 한 번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체에서 하는 협약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돈이 있으면 계약금 10% 주고 공장 지어서 준공되고 나면 돈을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어 대송산단 조성 당시를 떠올리며,
“좀 의아스러운 게 우리가 2260억에 사업을 할 때도 자본금 통장 1억 원을 보고 2260억 원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눈으로 뻔히 보고도, 그렇게 한 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좀 완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협약의 목적은 대송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땅을 팔려는 사람이 땅을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서서 땅값을 받으려는 것이다. 신재범 의원의 지적처럼 ‘자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투자자의 자본 상태’를 살펴보는 동시에 ‘대송산단 2260억 원 보증’이라는 잘못된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분양률을 높이려는 꼼수보다는 대송산단 준공이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동군 경남QSF 대출 보증 논란’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월, 41호에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리고 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①“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부채에 대한 보증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와의 협약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금융사에서 하동군에 납부한 토지분양 대금을 금융사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보증이 아닌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며, 하동군은 경남QSF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빚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꼼수”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②‘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 한다’,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경남QSF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동군은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있습니다.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은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서, 아직 미준공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합니다 .
한편, “경남QSF와 금융사 간 문제 발생 시에는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에서 최대 채권해당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동군의 자체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