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높이기 위한 무상 임대?
분양되지 않는 대송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어리가 된 지는 오래다. 결국 하동군이 연구시설 등에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22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혜수)는 하동군수가 제출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표1] 하동군이 하동군의회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하동군은 “연구소가 유치되면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소 유치가 제조업 관련 일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갈사산단, 대송산단을 만들면 하동이 발전한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셈이다.
하동군의회, 구체적인 기준마련 요구
정영섭 의원(화개·악양·적량)은 ‘심의를 누가하는지’ 물었다. 하동군은 ‘민간위원과 세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민연 의원(하동읍·횡천·고전)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세부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치할 기관을 명백히”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절차, 기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유치기관을 ‘명백히’ 하자는 김민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표2] 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의 수정안 중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하는 숙제 남아
11월 4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조례로 무상 임대가 늘어나면, 분양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분양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결국 지방채 발행 등 그동안 하동군민이 견뎌온 어려움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대송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꼼수가 앞으로 하동군 재정에 어떤 향을 미칠지 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