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단지(이하, 두우단지)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획한 ‘개발 기간을 넘긴 것’과 두우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겨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이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골프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보다 작아야 한다.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정부는 110개에 달하는 토지수용 허가 법률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민간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을 허가해주는 법률이 4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성 기준을 높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골프장 관련 법률이다.
사업중단 갈사, 미분양 대송, 지정해제 덕천 그리고 두우까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라며 갈사-대송산업단지(제조업)과 덕천에코단지(주거), 그리고 두우레저단지(휴양) 등 3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구상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갈사산단은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막대한 배상 책임까지 가져다 주었고, 아직까지 미준공·미분양된 대송산단은 1800억 원의 빚만 남겼다. 덕천에코단지는 현실성이 없다며 지난 2017년 중앙정부가 지정 해제하였다. 두우레저단지도 10년 동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겨우 사업자를 구한 형편이다. 과연 이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미래 하동의 희망이 아니라 하동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뼈아픈 갈사”사태, 아직도 환상에 빠진 하동군의회와 하동군
그런데도 하동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임시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하동군은 곧바로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들은 “공익성 기준 부재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며, “제2의 뼈아픈 갈사산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우단지를 개발하면 “인구 3300명, 연간 100만 명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어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갈사산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장만 있었을 뿐, “인구 3300명, 관광객 100만 명”의 근거는 물론, 어떻게 지역소멸위기가 극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현실성 없는 청사진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위기에 처한 것은 두우단지 사업이 아니라 하동군의 미래이다. 하동군은 한신공영 공사대금 청구소송 2심 판결로 284억 원을 갚아야만하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뼈아픈 갈사”사태에 대한 반성조차 없이 공익성과 현실성 없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