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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조례에 엇박자 놓던 하동군청,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 추진

지난 10월 24일, 하동군청 경제통상과에서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조례는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통상과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찬성 1건, 반대 1건의 내용을 취합했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는 12월에 제정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외면하고 민생안정지원금 추진

하동군은 농어촌에 사는 누구에게나 매월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또한 의회가 발의한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유는 한결같았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이었다. 살림을 꾸릴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9.79%에 불과(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17.2%)한 하동군이 재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민생안정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 단 3곳에 불과하다.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을 돕겠다.’는 하동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의회가 발의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찬성했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주민 모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비하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하동군 행정은 이는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급시기와 규모, 지급대상까지 군수가 정하는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줄지… 모두 군수 마음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의 제5조 1항과 2항에는 민생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부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3항에는 민생안정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대표는 “하동군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 이 조례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조례에 대해 하동군 행정이 보여준 모순된 태도와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에 규정된 과도한 군수의 재량권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