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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제 확대와 임업직불금제 첫 시행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확대로 사실상 모든 농지에 직불금 지급

2020년부터 시행되어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금제도)’가 2023년부터 확대된다. 지난 9월 27일 공익직불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은 ‘2017~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토지’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 이 제한내용을 삭제하여 사실상 모든 농지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길을 연 것이다.
사실 공익직불금 시행 때부터 ‘2017~2019년 사이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토지‘로 제한한 것에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돼왔다. 그 기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을 못 했거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농지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 또 방치됐던 농지에 다시 농사를 지어 토지의 공익성이 높아져도 직불금을 받은경력이 없는 땅이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사가 주업인 본 기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땅이 있다. 2019년에 문중 땅을 임대계약하고 경영체등록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땅이 직불금 받은 실적이 없어서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면사무소와 하동군청, 농림부 담당자에게 하소연과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언제 제도가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비교적 빠르게 바뀌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농림축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필요 예산 약 3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익직불금제에 따른 지침은 2023년 1월 초에 각 지자체로 전달되고 5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하동군민들은 미리미리 자격요건 등을 챙겨보고 준비하여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10월부터 첫 시행, 하동군 12월 지급 예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 보전과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려고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2만여 명의 신청을 받았고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받아 임업농가 소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동군의 경우, 9월 기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은 1626명으로 이 중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약 60%인 1025명이다. 9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11월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산정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있거나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농민들이 다수 있다. 주위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알려주어 내년에는 직불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문의 대표번호 : 1588-3249)

2022년 11월 /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