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부터 27일, 9일 동안 하동군의회는 25개의 행정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지적하며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자체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행정에 요구했다. 각종 사업 용역 중지 건수가 지난 2년간 25건에 달한 사실도 지적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중지나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시정 및 처리요구 181건, 건의사항 95건, 모두 276건의 지적사항이 기록된 의회 회의록 일부를 싣는다. 의회회의록은 하동군의회 홈페이지(www.hdcl.go.kr)에서 볼 수 있고, 유튜브 채널 ‘하동군의회’에서 녹화영상을 볼 수도 있다.
9월16일 제315회 하동군의회 제1차본회의
100억 기부설로 시작된 상상도서관 조성사업, 알고 보니 설계도면만 재능기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 강희순 위원 : 저희들한테는 상상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네요.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걸 : 하동 군민들 중 “상상”이라는 이름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 강 : 명칭을 바꿔서 “공공”도서관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 공공도서관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 이 : 향우님의 기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강 : 그럼 그 당시에 100억, 200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이 : 예.
○ 강 :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돈이 100억이 나오고 200억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개인의 기부가 전혀 없고 국비와 도비, 군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 :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건 당초 100억 기부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대로 그분이 현금 기부는 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 현금 기부는 아니고 재능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능기부가 뭡니까?
○ 이 : 설계도면입니다.
○ 강 : 설계도면을 하셨는데 그 설계대로 공공도서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이 : 외형은 설계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위치가 변경되고 설계내역이 없다보니까 사업 추진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강 : 그럼 설계대로 하실 것입니까?
○ 이 : 지금 현재는 이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무한 공기캔 사업, 하동녹차연구소가 가진 지분 49.5% 매각 검토
○ 정영섭 위원 : 공기캔 판매실적 및 향후 대책인데요. 저희가 하동녹차연구소로 하여금 그 지분45.9%, 46% 정도를 가지고 있죠. 하동녹차연구소가?
○ 환경보호과장 추신자 : 예, 그렇습니다.
○ 정 : 이게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동녹차연구소는 하동군이 출자를 100% 해놓은 재단법인이잖아요? 군비 까먹고 있는 하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녹차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지분 45.9%를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여쭈고 싶은 겁니다.
○ 추 :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군수님과 업무보고 시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법적절차, 회계부분, 특허 받아놓은 부분, 의약품부분 등 3만 8천주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 자문과 회계 분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득이 없으면 이것도 우리가 처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축사 사전예고제 폐지 주장, 주민의 환경권보다 건축주의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 신재범 위원 : 과장님께서는 현재 사전예고제를 전국에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전예고제 운영 지자체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사전예고제를 하는 곳이 우리 하동밖에 없습니다. (중략) 물론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행정 절차상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은 해소될지언정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병수 : 지금 사전예고제 같은 경우 처음에 훈령을 제정하게 된 계기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인 주로 축사나 숙박시설, 대형 소매점 같은 경우에 허가가 먼저 나고 뒤에 사람들이 알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알려 주지를 안했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들을 할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 : 단지 우리 공무원들 행정 절차상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아닌 민원, 고질 민원은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설득시켜야 돼요. (중략)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이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들 안 하는 걸 우리 하동군만 예고제를 합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동군입니까? 주민들이 투자하고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한다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꼭 예고제를 폐지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정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필요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실행해서 사전예고제를 꼭 폐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