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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웨이 하동’의 간판, 불법 재설치

다시 설치한 ‘스타웨이 하동’의 불법 옥외광고물
<오!하동>의 집중적인 취재와 문제제기로 국도 19호선 근처에 설치되었던 ‘스타웨이하동(악양면 소재)’의 간판이 철거되었다.(본지 14호 참조) 하지만 최근 철거된 간판이 다시 설치되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도 인근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설치한 간판도 예전처럼 하동군에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 년 넘게 이어진 논란에도 스타웨이 측은 철거 명령 당일에서야 철거작업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대놓고 불법행위를 해도 관공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돈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마을 주민의 한숨 섞인 목소리이다. 하동군과 스타웨이하동은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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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