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14호에서 다룬 바 있는 스타웨이하동(이하 스타웨이) 불법 옥외광고물이 진주국토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 자진 철거되었다.
국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위) / 철거된 현재 모습(아래)
스타웨이 측은 지난 6월 21일에 국유지(평사리 산80-33, 80-52)를 불법 점유하여 무허가로 해당 광고물을 설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건설교통과에서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스타웨이 측은 묵묵부답이었다가 10월 31일에 국유지를 관리하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하여 11월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 마침내 철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