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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난립하는 사설안내표지판, 해결책은 없을까

군청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진철거 요청만 반복해 전수조사를 통한 대대적 관리, 행정이 나서야 할 때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손님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 도로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은 ‘사설안내표지 및 설치 관리 지침’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 지침은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 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관공서, 학교, 종교 시설 등 29종의 시설물이 주요 설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1 참조)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 가게 표지판은 도로가에 설치할 수 없다.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먼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표지판의 크기와 색상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 제작한 후 점용료와 설치수수료를 지불하고 설치한 후, 이를 3년마다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표지판을 관리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친 사설안내표지판에는 허가번호가 부여되고 이는 표지판의 뒷면 하단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지판의 합법성 여부가 궁금하다면 뒷면을 살펴보면 된다.
본지가 15호에서 다룬 국도19호선에 설치된 불법표지판,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지도로 철거된 상태
주변을 돌아보면 카페나 펜션 등을 안내하는 표지 판이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표지판에는 어떠한 번호나 표식이 없다. 모두 불법이다. 심지어 문화재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표지판에 같은 색으로 개인의 표지판을 덧대어 놓기도 한다. 이는 설치의 불법성을 넘어 공공재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로 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하동 곳곳의 불법표지판을 감시하기도 어렵거니와 불법표지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철거 요청을 2차, 3차까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달리 강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대로 하자면 자진철거 요구를 여러 차례 한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문제는 자진철거요구 횟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민과 대립을 피하고자 하는 행정의 ‘온정주의’로 인해 결국 불법표지판은 속절없이 무기한 방치된다.
공공표지판 아래에 덧대거나 표지판을 수정한 불법표지판들 (왼쪽: 만지 배거리 선장마을 입구, 오른쪽 위: 최참판댁 삼거리길, 오른쪽 아래: 범바구마을 입구)
세월에 따라 표지판들도 낡고 닳는다. 차량과 부딪혔는지 찌그러지고 넘어진 것들도 많다. 사업장은 없어졌지만 버젓이 남아있는 표지판들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곳의 도로에는 온갖 표지판들이 난무한다. 법은 있으나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행정은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군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표지판의 설치상황을 취합하고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표지판의 합법적 설치과정에 대해 홍보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대로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한다면 관리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행정이 원칙대로 움직이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양보하며 협조할 수 있다.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
진교 구고속도로와 덕천사거리에 난립해 있는 불법표지판들
[표1] 사설안내표지 및 설치 관리 지침
산 업 · 교 통 분 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 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 광 · 휴 양 분 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m2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 공 · 공 용 분 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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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