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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7일의 불리한 계약들 /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9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동군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여러 합의서를 맺으며 사업을 시작한다. 그 가운데 2012년 5월 7일 맺은 5건의 계약을 살펴보자.

무조건 손해보는 사업 -1189억 원!

2012년 3월 15일 하동군은 4380억 원의 PF 실행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불과 보름 뒤인 4월 3일의 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수입이 322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수정된다. 출발부터 무조건 손해를 보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때 멈추었어야 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손해를 보는 기타 분양 부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과 하동군에 분양할 부지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분양 수입 1980억 원에 공사비 지출 1980억 원이었다. 하지만 5월 7일의 계약과 공법 변경 등으로 분양 수입은 줄어들고, 공사비 지출은 늘어난다.
결국 시작과 동시에 1189억 원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시작하고야 만다. 하동군은 갈사만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PF 대출을 받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증! 담보제공! 이자 먼저 내고! 모든 책임은 하동군!

①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

하동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으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으면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자의 모든 의무를 짊어진다. 2014년 2월 13일 공사가 멈추었고, 부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 합의서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분양계약금 등 800억 원이 넘는 돈을 갚는다.

② 이면합의서 :

한신공영의 요구로 하개단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선다. 다행히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는 사라졌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상식적이고 불리한 계약이다.

③ 대출약정 A :

이자율이 6.2%로 당시 이자율 5.79%보다 약 0.4% 높은 불리한 계약이었다. 또한 대출기간 내 전체 이자와 대출수수료를 먼저내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다. 사업약정서에 따라 하동군이 지급 보증을 선다.

④ 대출약정 B :

대출은행과 하개단 사이의 대출금에 대우조선해양이 연대 보증을 선다. 이자율은 5.39%로 당시 이자율보다 0.4% 낮고, 하동군이 지급 보증한 대출약정 A의 이자율보다는 약 0.8%나 낮다. 사업약정서에 따라 하동군이 담보를 제공한다.

⑤ 사업약정서 :

대출약정 A는 은행의 요구로 지급 보증을, 대출약정 B는 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담보 제공을 한다. 이때 제공한 담보가 앞서 살펴본 해양플랜트연구단지의 110억 원 지급의 씨앗이 되었다.
갈사만 제철소와 IMF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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