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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노령화된 농업사회
하동군은 군민의 약 65%가 농민(2024년)이고 60대 이상 고령 농가가 약 72%(2020년)인 농업사회이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하동군이 소멸하지 않고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의 순조로운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 또 청년들이 농업에 장벽없이 진입하여 활력을 줄 때 농촌사회는 젊어지고 지속이 가능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땅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풀을 매고 계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과 농민과 농지를 연결하는 ‘농지은행’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의 농사 은퇴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사업부터 알아보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소개되어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받는다. 지원금액은 ‘매도’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이고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40만 원이며, 4ha까지만 지급한다. 제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가입시 농업인 자격상실로 각종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했다.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하동·남해 지사의 경우 2024년까지 가입건수는 208건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27만 원이라고 한다.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70여 건이 대기 중에 있는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담당자는 전한다. 정부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예산을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
농민에게 힘이 되는 농지은행·농지연금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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